始祖(시조)滿升(만승)의 8世孫(세손)承慶(승경)이 高麗末(고려말)에 典農寺事(전농시사)와 上護軍(상호군)을 지내고 亂政(란정)이 날로 甚(심)해지자 이를 慨嘆(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鄕里(향리)로 돌아와 餘生(여생)을 마쳤고,그의 아들 龜齡(귀령)이 朝鮮初期(조선초기)에 크게顯達(현달)하여 家勢(가세)를 일으켰다.太祖(태조) 7年 第1次 王子(왕자)의 亂(란)에 大將軍(대장군)으로 芳遠(방원)을 도와 朴元吉(박원길)과 鄭道傳(정도전)을 除去(제거)하는데 功(공)을 세웠던 龜齡(구령)은 第2次 王子(왕자)의 亂(란)에도 芳遠(방원)에게 加擔(가담)하여 太宗(태종)이卽位(즉위)하자 佐命四等功臣(좌명사등공신)으로 豊川君(풍천군)에 封(봉)해졌으며, 太宗(태종)8年 助戰節制使(조전절제사)로 全羅道(전라도)沿岸(연안)에侵入(침입)한 倭寇(왜구)를 擊破(격파)하여 크게 武名(무명)을 떨쳤다.
中宗反正(중종반정)에 參與(참여)하여 靖國三等功臣(정국삼등공신)으로 豊昌
君(풍창군)에 封(봉)해졌던 亨(형)과 左議政(좌의정)에 올랐던 貞(정)의 兄弟(형제)는 豊山府院君(풍산부원군)應(응)의 아들로서 昭格署令(소격서령)을歷
任(역임)한 아우 義(의)와함께名聲(명성)을 떨쳐 家門(가문)을盤石(반석)위에 올려놓았다. 燕山君(연산군)의 暴政(폭정)이 極(그)에 이르렀던 燕山君(연산군)8年에 別試文科(별시문과)에 及第(급제)한 貞(정)은中宗反正(중종반정)에加擔(가담)하여 靖國三等功臣(정국삼등공신)으로 花川君(화천군)에 封(봉)해졌고,成川府事(성천 부사)와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을 거쳐 刑曺判書(형조판서)에 任命(임명)되었으나 新進士類(신진사류)인 趙光祖(조광조) 一派(일파)의 彈劾(탄핵)으로 罷職(파직)되었다.이에 怨恨(원한)을 품고 南袞(남 곤)·洪景舟(홍경주)을 제거 左議政(좌의정)에 이르렀다.
思遜(사손)의 아들 守慶(수경)은 75歲(세)와 81歲(세)에 아들을낳아 年老生子(연로생자)의 記錄(기록)을 세웠고, 八道觀察使(팔도관찰사)를 지낸 後(후) 淸白吏(청백리)에 祿選(녹선)되었다.特(특)히 그는 儒學者(유학자)이면서도武藝(무예)에 뛰어나 말을 달리며 활을쏘는데 五發四中(오발사중)을 하여 武功(무공)을 떨쳤으며,文章(문장)과 글씨에能(능)하여 많은 冊(책)을 著述(저술)하였으나 燒失(소실)되고 [喪制雜儀(상제잡의)]와 [遣閑雜錄(견한잡록)],[歸田唱
酬(귀전창수)]만이 남아 傳(전)한다. 그가 開城留守(개성유수)로 나갔을 때當時(당시)迷信(미신)으로 鬼神(귀신)을 섬기는 淫祠(음사)가 많이 있었는데 宮中(궁중)과 聯關(연관)을 맺어 福(복)을 비는 곳으로 되어 있어 官(관)에서도 손을쓰지 못했던 것을,그가 儒生(유생)들의 請(청)으로 因(인)하여 祠堂(사당)집을 불사르고 巫堂(무당)을 잡아 가두었다.이에 文政王大妃(문정왕대비)가 크게 怒(노)하여 맨먼저 主張(주장)한 儒生(유생)을 잡아 가두자 守慶(수경)은 <모든것이 내가 한 일이므로 儒生(유생)은 罪(죄)가 없다> 하고 自劾疏(자핵소)를 올리니 王(왕)은 嘉尙(가상)히 여겨 罰(벌)주지 않았다. 그가 開城(개성)을 떠나올 때 百姓(백성)들이 거리를 메워 수레를 에워싸고 울면서 참아 놓지 못했으며,碑(비)를 세우고 노래를 지어 思慕(사모)하였는데 只今(지금)까지 그 노래가 傳(전)해내린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