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祖 : 孔子(공자)
孔氏(공자)는 中國(중국)의 曲阜(곡부)(山東省)를 本貫(본관)으로 삼고 孔子(공자) 誕生以來(탄생이래) 그를 始祖(시조)로하고 單一本(단일본)으로 하여 繼承(계승)해 왔다.孔子(공자)의 53世孫(세손) 孔完(공완)의 첫째 아들 孔思會(공사회)는 中國(중국)에 살았고 둘째아들 孔紹(공소)는 元(원)나라 順帝(순제)때 翰林學者(한림학자)로 魯國公主(노국공주)를 隨行(수행)하여 高麗(고려)에 와서 歸化(귀화)하였고 門下侍郞(문하시랑) 平章事(평장사)로 繪院君(회원군)에 封(봉)해지고 昌原孔氏(창원공씨)로하여 우리나라 孔氏(공씨)의 中始祖(중시조)가 되었다.그後(후) 魯國(노국)의 孔氏(공씨)와 같은祖上(조상)이다 하여 1794年에 다시 曲阜(곡부)를 本貫(본관)으로하였다. 한편'壬子拾月政院日記(임자시월정원일기)'에 依(의)하면 1792年10月27日(壬子年 正祖16年) 左議政(좌의정) 以下(이하) 여러 臣下(신하)가 入侍(입시)한 자리에서 正祖(정조)가 典敎(전교)하기를,高麗末期(고려말기)에 孔子(공자)의 54世孫(세손)孔紹(공소)가 元(원)나라의 魯國公主(노국공주)를 隨行(수행)하여高麗(고려)에 와서 歸化(귀화)하였고, 그 後孫(후손)인 孔瑞麟(공서린)이 太宗 (태종)때 科擧(과거)에 及第(급제)하여 太學事(태학사)가 된後(후) 趙光祖(조광조)
等(등)과 함께 己卯名賢(기묘명현)이 되었는데, 그의 9代孫(대손) 孔胤恒(공윤항)이 京畿道(경기도) 龍仁郡(용인군)에 살고 있으니,그들 子孫(자손)에게는 世襲制(세습제)로 하여 祿用(녹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議論(의론)하여 奏達(주달)하게 하였다.여러 臣下(신하)의 愼重)신중한)한 論議(논의)를 거쳐 王(왕)의 典敎(전교)대로 決定(결정)하고 孔胤恒(공윤항)의 맏아들 孔營洙(공영수)에게 祿(녹)과 벼슬을 주는한편,孔氏(공씨)의 本貫(본관)을 曲阜(곡부)로 定(정)하라고 命令(명령)한 事實(사실) 等(등)의 記錄(기록)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