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행사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아까돈보 2022. 6. 3. 22:16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주연)는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 종친회관 2층 대종회 안동사무소에서

파종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파종회장들은 이날 오전 안동권씨좌윤공파가 주최하는 '좌윤공단소 고유제 및 

연원재사 준공식'을 마친후 간담회를 갖기위해 대종회 안동사무소로

이동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권주연 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기덕, 권인탑

협의회 두 고문,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세목 복야공파 회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오춘 부정공파 회장, 권욱형 급사중공파 회장, 권영탁

중윤공파 회장, 권기홍 군기감공파 회장, 권영택 정조공파 회장, 권영도

호장공파 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영건 안동권씨종보

보도부장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권계동, 권기호 협의회 두 고문, 권오창 종파 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회장,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권중근 시중공파 회장, 권무탁 검교공파 회장 등

7명은 유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권욱형 급사중공파 회장은 다른 회장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후 인사말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회의가 있을때마다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곧 이어 권주연 회장은 현 대종회 회칙이 다소 불합리한데가 있다고 지적,

정관을 일부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해야할 일부 회칙은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 (총회),

제14조 (상임위원회), 제21조 (재정운영) 등으로 개정하거나 신설해야할

조, 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칙 개정안의 효력을 발휘하자면 임시 총회 전에 심의 할 수

있도록 회장들이 서명, 날인한 정관개정건의서를  대종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각 파종회장들의 년 회비와 헌성금 인상은 부결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권오익 사무국장은 오는 11월 중순 때 봉행할 시조 및

아시조 추향제의 도유사, 헌관, 축관, 찬자, 제유사를 원하는 종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했다.

이 자리에 안동시장 권기창 후보가 인사차 간담회장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자 권주연 회장은 충남 홍성군 광천특산물인 김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