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장공파종회 정관을 대폭개정.
안동권씨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오정)는 9월 19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국장,
제례위원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定款) 안(案)을
개정했다.
100여 년 전에 만든 부호장공파의 정관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했으나 최근 파조향사(派祖享祀)을
봉향(奉享) 하여야 하는 등 종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겨 전반적으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오균 사무국장은 13가지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 두 시간에 걸친 열띤 토의와 논의 끝에 매듭을
보았다.
이 정관 개정안은 내년 총회때 결의해서 개정 시행
하기로했다.
부호장공파의 정관은 제5장(章) 제21조(條) 부칙(附則)
제5조로 되어있다.
일원정(一源亭) 건물.
일원정에서 부호장공파종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부호장공파종회 권오정 회장(맨 오른쪽 분).
권오균 사무국장 (맨 왼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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