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부호장공파종회 정관을 대폭 개정.

아까돈보 2015. 9. 20. 15:32

 

부호장공파종회 정관을 대폭개정.

 

안동권씨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오정)는 9월 19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국장,

제례위원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定款) 안(案)을

개정했다.

 

100여 년 전에 만든 부호장공파의 정관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했으나 최근 파조향사(派祖享祀)을

봉향(奉享) 하여야 하는 등 종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겨 전반적으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오균 사무국장은 13가지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 두 시간에 걸친 열띤 토의와 논의 끝에 매듭을

보았다.

이 정관 개정안은 내년 총회때 결의해서 개정 시행

하기로했다.

 

부호장공파의 정관은 제5장(章) 제21조(條) 부칙(附則)

제5조로 되어있다.

 

 

 

 

 

 

 

일원정(一源亭) 건물.

 

 

 

 

 

 

일원정에서 부호장공파종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부호장공파종회 권오정 회장(맨 오른쪽 분).

 

 

권오균 사무국장 (맨 왼쪽분).